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고용·노동
권향엽|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성희롱#용어변경#성적불쾌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과 구직자를 포함해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서 성적 수치심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이 더 공정해지고, 불필요한 창피감을 덜 느끼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표현이 바뀌면 가해자 판단이 애매해져 불필요한 논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