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성적 불쾌감#아동보호#법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보호 현장에서 일하는 보호자와 피해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 보호 현장에서 일하는 보호자와 피해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성적 수치심이 법 조항에 쓰이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성적 수치심이 법 조항에 쓰이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아동이 느끼는 감정이 더 정확하게 반영돼 상담이나 보호가 더 잘 이뤄질 수 있어요
피해 아동이 느끼는 감정이 더 정확하게 반영돼 상담이나 보호가 더 잘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용어 변화로 현장 판단이 달라지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용어 변화로 현장 판단이 달라지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