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법무·사법
고동진|국민의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구급대원보호#폭행금지#응급대응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19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폭행을 구급활동 방해로만 처벌하고 벌칙이 약해요, 앞으로는 폭행을 별도 규정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서 신속한 응급대응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형벌로 재판이 늘고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