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박물관 진흥#해외교류#학예사 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중앙박물관 직원과 국내 박물관의 학예사·운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외국 박물관 한국실 운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원하고 교류·학예사 제도 및 교육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전시 참여와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문화 체험이 더 다양해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 의존이 늘면서 예산 남용이나 문화 자산 관리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