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고용·노동
이만희|국민의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예비군#불리한처우#인사담당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군에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사람과 이를 고용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모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예비군 동원 시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인사담당자도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군이 있을 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걸 막아줘서, 무급 휴가나 승진 등에서 차별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확인하느냐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