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주택·임대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주거약자#지원주택#주거유지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물리적 주택 공급 중심인데, 앞으로는 지원주택 비율 의무화와 주거유지서비스 근거가 생겨요.
현행은 물리적 주택 공급 중심인데, 앞으로는 지원주택 비율 의무화와 주거유지서비스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과 장애인이 임대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주거유지서비스가 제공돼요.
노인과 장애인이 임대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주거유지서비스가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이나 관리 혼선으로 제 기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 부족이나 관리 혼선으로 제 기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