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주택·임대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가로주택정비#동의요건#조합설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 설립 관련 주민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동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추진이 빨리 진행돼 빈집 문제를 줄이고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소유자의 반대로도 사업이 더 쉽게 시작돼 토지 소유자 간 갈등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