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돌봄이나 질병 등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와 이를 다뤄야 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제재가 없어 허용하지 않아도 처벌이 없지만,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필요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잘못 쓰이면, 일부 사업주가 규정을 무시하거나 남용해 근로자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