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4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조롱정보#혐오정보#운영자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주인데, 앞으로는 조롱·혐오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반복 시 처벌·차단을 허용해요.
현행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주인데, 앞으로는 조롱·혐오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반복 시 처벌·차단을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익명성 남용을 막아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요.
피해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익명성 남용을 막아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