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1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시설개방#공단전환#이사회중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시설의 장과 교육감, 학교 운영자 등 시설 관리 주체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교육시설의 장과 교육감, 학교 운영자 등 시설 관리 주체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개방 근거가 없어 사고 책임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개방 근거를 두고 책임이 면제돼요.
현행은 개방 근거가 없어 사고 책임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개방 근거를 두고 책임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주민이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폐교 활용이 늘어나며 생활 편의가 커져요.
학생과 주민이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폐교 활용이 늘어나며 생활 편의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개방과 비용 증가, 남용 가능성 등이 우려돼요.
개방과 비용 증가, 남용 가능성 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