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9
주택·임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기업도시#임대주택#주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도시의 입주기업 직원과 정주 인구를 포함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도시의 입주기업 직원과 정주 인구를 포함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 중복 지정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기업도시에서도 가능해요.
현행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 중복 지정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기업도시에서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도시 입주자와 무주택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얻고 거주 환경이 개선돼요.
기업도시 입주자와 무주택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얻고 거주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토지 용도 변경 남발이나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토지 용도 변경 남발이나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