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8
주택·임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공유재산#면제#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했고 시정하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했고 시정하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정 시 변상금이 면제돼요.
현재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정 시 변상금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문제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부담이 줄어요.
주거 문제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로 차별이나 재량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로 차별이나 재량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