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2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납세협력비용#전자신고#추가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법인세 전자신고 공제가 2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만원인데 앞으로는 납세협력비용으로 바뀌고 영세사업자에 추가공제가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절차를 더 쉽게 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공제 남용이나 예산 영향 같은 부작용을 주의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