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드론안전#비행금지구역#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드론을 다루는 모든 시민과 드론 업계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더 강력한 처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와 국가안보 위험을 줄이고, 촬영·점검 업계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요.
⚠️
우려할 점은?
엄격한 시행으로 소형 사업자나 취미 사용자까지 과도하게 단속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