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재난·안전
국토교통위원장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지상조업#조류충돌#안전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상조업 차량 운전자와 항공 관련 종사자, 공항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상조업 차량 운전자와 항공 관련 종사자, 공항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항운영자가 차량 점검을 하고, 조류 위험 구역이 8km인데 앞으로는 전문기관 위탁과 반경 13km로 확대돼요.
현재는 공항운영자가 차량 점검을 하고, 조류 위험 구역이 8km인데 앞으로는 전문기관 위탁과 반경 13km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이 높아져 사고 위험이 줄고, 조류충돌 예방이 더 확실해져요.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이 높아져 사고 위험이 줄고, 조류충돌 예방이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기관 간 협의 지연처럼 적용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비용 증가와 기관 간 협의 지연처럼 적용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