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산업·기업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대금 직접지급#민간공사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대상은 민간 건설사 종사자이고 수급인 등 건설 현장 관계자들로 구성돼요.
영향받는 대상은 민간 건설사 종사자이고 수급인 등 건설 현장 관계자들로 구성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가 확대돼요.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대금이 빨리 투명하게 흐르면 임금 체불이 줄고 작업 대금 분쟁이 감소해요.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대금이 빨리 투명하게 흐르면 임금 체불이 줄고 작업 대금 분쟁이 감소해요.
⚠️
우려할 점은?
전산 시스템 악용이나 관리비 증가로 작은 건설사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전산 시스템 악용이나 관리비 증가로 작은 건설사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