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승차구매점#교통유발부담금#조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손님이 변화를 체감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만 부담금 대상인데 앞으로는 승차구매점도 대상에 들어가고, 지자체가 조례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더 세분해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교통 체증이 줄고 주차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지역별 조례 차이로 부담이 불공정해지거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