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친일재산#국가귀속#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일파 재산의 후손과 그 재산을 다루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일재산을 찾는 전문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재산을 찾고 국가에 귀속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친일재산이 다시 국가로 돌아오면 공익사업에 쓰이고 부동산 거래도 더 공정해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의 남용이나 절차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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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