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재난·안전
박정하|국민의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안전관리계획#주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스포츠 대회를 주최하는 운영자와 행사 관계자, 선수,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큰 대회에서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교육·점검을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이 크게 향상되고, 비상 상황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규모 판단 기준이 주관적으로 달라지면 예산 부담이 커져 의무 이행이 황당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