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환경·에너지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열에너지#에너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이 주 대상이에요.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이 주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를 전력 중심으로만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열에너지도 포함해 보급이 늘어요.
현재는 재생에너지를 전력 중심으로만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열에너지도 포함해 보급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열에너지까지 탈탄소화가 이뤄지면 가정과 기업의 난방비가 안정되고 에너지원 다변화로 안정성이 커요.
열에너지까지 탈탄소화가 이뤄지면 가정과 기업의 난방비가 안정되고 에너지원 다변화로 안정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재정지원 남용이나 특정 업체 편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지원 남용이나 특정 업체 편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