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범죄·형사
이해민|조국혁신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성폭력#처벌#일상공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상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피해자들,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일상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피해자들,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람들은 현재는 신체 일부를 도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물건을 두고 도달하게 해도 처벌돼요.
사람들은 현재는 신체 일부를 도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물건을 두고 도달하게 해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성적 모욕이 줄고, 피해자가 용기 있게 신고하기 쉬워져요.
일상에서 성적 모욕이 줄고, 피해자가 용기 있게 신고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남용 가능성과 형사책임이 지나치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남용 가능성과 형사책임이 지나치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