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재난·안전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자동소화장치#화재위험시설#안전대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운영자와 공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운영자와 공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화재 위험 시설 운영자들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로 가지게 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화재 위험 시설 운영자들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로 가지게 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과 가족이 화재 초기 대응으로 안전이 지켜져요.
일하는 사람과 가족이 화재 초기 대응으로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나 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용 부담이나 설치 유지 관리 미숙으로 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업주나 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용 부담이나 설치 유지 관리 미숙으로 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