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본회의 심의
2026-04-28
3
정부이송
2026-04-28
4
공포
2026-04-2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8
행정·지방자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치구의원정수#인천광역시#선거구획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천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인천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회 정수가 그대로인데, 앞으로 시·도 총정수와 인천시 총정수가 각각 3,003→3,006명, 125→128명으로 늘어요.
현재는 의회 정수가 그대로인데, 앞으로 시·도 총정수와 인천시 총정수가 각각 3,003→3,006명, 125→128명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대표가 늘어나면 뽑힌 의원이 지역 서비스 결정에 더 많이 반영돼요.
주민대표가 늘어나면 뽑힌 의원이 지역 서비스 결정에 더 많이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자치구별 표의 분산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자치구별 표의 분산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