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인권·차별금지
이달희|국민의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추천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과 북한인권 단체 활동가, 국제협력 업무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교섭단체가 대신 추천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강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 인권 이슈에 국제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인권 문제에 대한 외교 활동과 지원이 꾸준히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권 남용이나 정당 간 로비로 정책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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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