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산업·기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소방시설#분리도급#경쟁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시설 설계·공사 감리 용역을 다루는 중소 소방공사업자와 협력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 설계·공사 감리 용역이 분리 도급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분리 도급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더 잘 설계되고 감리도 책임 있게 이뤄져 국민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용역 분리로 도급비가 증가하거나 시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