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준석|개혁신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공공데이터#안정성#사전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공데이터의 가동률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안정성 기준이 도입돼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돼요.
현행은 공공데이터의 가동률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안정성 기준이 도입돼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터를 연동해 쓰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해져서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가 커져요.
데이터를 연동해 쓰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해져서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 부담이 커지거나 알림 남발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요.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 부담이 커지거나 알림 남발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