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환경·에너지
정성국|국민의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이동소음#규제#환경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지역에 사는 시민과 학교·병원 인근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현재 자치단체가 정하는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거지·병원·학교 등도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음이 줄면 수면이 좋아지고 아이의 건강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느슨하면 규제가 불공정하게 적용되거나 특정 소음원에 대해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