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에너지과세#주택난방#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난방용 가스를 쓰는 일반 가정과 생활비에 민감한 소득층으로 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천연가스가 60원/kg 기본세율에 42원/kg 탄력세율이고 LPG는 20원/kg 기본에 14원인데, 앞으로는 천연가스도 LPG 수준인 20원/kg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정의 생활비가 좀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 시기에 세부 조정이 소득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