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교통·물류
행정안전위원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픽시자전거#안전요건#자전거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픽시자전거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안전요건을 갖춘 자전거만 운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벌금이 강해지면 과잉 처벌이나 불법 개조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