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행정안전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육아휴직 확대#난임휴직#임용권자 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자녀를 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휴직 활용 폭이 넓어져 실무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상황에서 휴직 허가가 남용되거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