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휴게시간선택권#연차분할청구#불이익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자와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게 돼요.
4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자와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시간 근로 시에도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지만, 앞으로는 4시간 근로일에 휴게시간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면 부여하지 않아요.
현재는 4시간 근로 시에도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지만, 앞으로는 4시간 근로일에 휴게시간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면 부여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쉬워지고 짧은 근무 시간에도 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려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쉬워지고 짧은 근무 시간에도 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려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휴게시간 제외를 강요하거나 연차청구를 핑계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남용될 수 있어요.
사업주가 휴게시간 제외를 강요하거나 연차청구를 핑계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