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교육
교육위원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실태평가#행동중재전문가#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대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태조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실태평가를 포함하고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중재 체계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학교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실행비용과 인력 확보가 부족해 현장 적용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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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