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고독사예방#유공자예우#자료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 민주유공자의 본인과 그 유족·가족을 주로 대상으로 해요.
5·18 민주유공자의 본인과 그 유족·가족을 주로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취업지원·교육지원·장례서비스만인데, 앞으로는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로 바뀌어요.
현행은 취업지원·교육지원·장례서비스만인데, 앞으로는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공자와 가족의 외로움과 위험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이 더 잘 이뤄져요.
유공자와 가족의 외로움과 위험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이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자료요청으로 개인 정보가 잘못 쓰이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자료요청으로 개인 정보가 잘못 쓰이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