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국방·병무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징계통보#조사자료요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는 군인과 소속 부대의 지휘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입는 군인과 소속 부대의 지휘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요청이 있어도 징계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통보해야 해요.
현재는 피해자 요청이 있어도 징계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통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군인이 도움을 빨리 받고 문제 해결이 더 투명하게 진행돼요.
피해를 입은 군인이 도움을 빨리 받고 문제 해결이 더 투명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길 때 군인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길 때 군인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