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국방·병무
국방위원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주한미군기지이전#평택시개발#재원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평택시와 인근 지역 주민,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평택시와 인근 지역 주민,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효기간이 2026년인데 앞으로는 2030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유효기간이 2026년인데 앞으로는 2030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으로 재원이 생겨 개발이 빨라져요.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으로 재원이 생겨 개발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의존이 커져 특정 이해관계에 돌아갈 우려가 있어요.
재정 의존이 커져 특정 이해관계에 돌아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