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수상레저기구#항해구역#안전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상레저기구를 다루는 요트 운영자와 소유자, 운항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검사로 정해진 항해구역이 국내 운항에만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항해구역 제한이 검사증에 담기지 않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박소유자나 운영자는 외해 운항 제약으로 비용과 일정에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검사증서의 정보를 숨기면 안전 관리가 약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