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주택·임대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장기수선충당금#세입자권리#서면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관리주체인 소유자·관리사무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도 반환 여부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반환 의무를 법에 두고 서면으로 알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더 명확해지고, 소유주는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주체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서면 알림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