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행정·지방자치
신성범|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위원 선임 방식#조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 선임이 본회의에서만 가능하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선임 방식과 절차를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위원 선임이 본회의에서만 가능하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선임 방식과 절차를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의회가 빠르게 의사결정해 지역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도 의회가 빠르게 의사결정해 지역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례로 선임 규정을 바꾸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조례로 선임 규정을 바꾸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