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의료·건강
김미애|국민의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기부금품#보험자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의 환자와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공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보험자병원에서 기부금 모집·접수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환자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