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교통·물류
정희용|국민의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이동편의#의견수렴#교통약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약자와 그를 대표하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견 청취가 재량이지만 앞으로는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나 보행보조를 쓰는 사람들이 시설 이용이 더 편해지고 안전이 향상돼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심사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준이 변덕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