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본회의 심의
2026-04-18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17
행정·지방자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자금#후원회#선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구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중앙당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가 없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를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의 선거 참여와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복잡성 증가로 소규모 당·후원회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