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의료·건강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0인)

#위기청소년#정신건강#상담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기청소년과 가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련 분류와 서비스가 부족한데 앞으로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선별·상담·서비스를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가족이 빠르게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건강 정보가 남용되거나 차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