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재난·안전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활#화살#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활을 다루는 시민과 체육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활을 다루는 시민과 체육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활이 관리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관리 대상으로 바뀌고 휴대·운반이 제한되며 공공장소 사용이 금지돼요.
현재는 활이 관리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관리 대상으로 바뀌고 휴대·운반이 제한되며 공공장소 사용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위험이 줄고, 경찰의 예방 대응이 더 원활해져요.
일상에서 위험이 줄고, 경찰의 예방 대응이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 방지에는 효과적이지만 관리 부담이 커져 합법적 체육활동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악용 방지에는 효과적이지만 관리 부담이 커져 합법적 체육활동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