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행정·지방자치
최혁진|무소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특별경영실적#해임사유#지역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기관장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기관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연 1회 평가인데 앞으로는 6개월 시점의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도입하고 임직원 관리감독 소홀도 해임사유에 포함하며 지역 성과를 반영해요.
현행은 연 1회 평가인데 앞으로는 6개월 시점의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도입하고 임직원 관리감독 소홀도 해임사유에 포함하며 지역 성과를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사회와 일자리에 긍정적 성과를 더 반영해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지역사회와 일자리에 긍정적 성과를 더 반영해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평가 남용 가능성과 성과 위주로 자원 배분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평가 남용 가능성과 성과 위주로 자원 배분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