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과잉지급#차감금지#재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자와 급여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잉지급을 나중 급여에서 차감해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차감이 금지되고 반환 여부를 보장기관이 재량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자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장기관의 재량 남용이나 기준 모호로 급여 보호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