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국방·병무
정춘생|조국혁신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입학 자격#혼인 여부 차별#평등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육군3사관학교 입학 지원자와 예비 입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혼자인 사람만 입학 자격이 있는데, 앞으로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 자격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가 달라지지 않아 생활이 더 공평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입학 과정이 다른 기준으로 편향되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