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환경·에너지
김정재|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토지취득#수소배관#공익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와 수소 인프라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토지 소유자와 수소 인프라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어떤 토지수용이 공익인가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수소배관사업자와 수소도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허용돼요
현행은 어떤 토지수용이 공익인가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수소배관사업자와 수소도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가까이 수소 인프라가 들어오면 안전성과 에너지 비용, 전력 난방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집 가까이 수소 인프라가 들어오면 안전성과 에너지 비용, 전력 난방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익성 남용이나 과도한 보상 문제, 선정된 배치로 주변 경관·교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공익성 남용이나 과도한 보상 문제, 선정된 배치로 주변 경관·교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