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주택·임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6인)

#전세 피해자#하자보수 청구#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를 쓰는 세입자와 전세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소재불명·연락두절인 경우에도 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불편 없이 즉시 하자수리 혜택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하자보수 비용이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