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산업·기업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대금직접지급#공공출자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건설사와 건설 현장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자재·장비 업체, 발주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발주에만 의무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민간 공사까지 확대되고 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수급인과 현장의 근로자들이 제때 돈을 받고, 공사 안전과 품질 관리도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 남용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