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국방·병무
김준형|조국혁신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2인)

#파견동의안#평화유지활동#안전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견 필요성 첨부 의무인데, 앞으로는 기대효과를 붙이고 종료 사유를 위반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지 상황이 바뀌거나 사고가 나도 국회가 더 빨리 확인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지 파견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20